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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강행 유감…즉각 중단해야"

등록 2023.02.15 16:49:11수정 2023.02.15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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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주요 경제 단체들은 15일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노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강 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본부장도 이날 논평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야당 주도의 노조법 개정안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 본부장은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도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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