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공소장에 오류·오기 다수…법원 "정정하라"
검찰, 이임재 경력, 사고 당일 시간 등 오류
재판부 "사건 특성상 타임라인 매우 중요"
용산구청 관계자들 재판에서도 오기 지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4.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4/NISI20230104_0019642955_web.jpg?rnd=20230104121406)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에 적용 법조항과 시간 순서 등 다수의 오기가 발견돼 재판부가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7일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검찰 공소장에서 발견된 오류부터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형법 제234조를 적시했는데, 이 조항은 위조사문서 행사죄이고 허위공문서 행사로 적용해 정정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건 특성상 타임라인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소장을 보면 일시와 관련한 오기 등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시간 흐름이 맞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판부가 지적한 공소장에는 이 전 서장이 오후 11시36분께 처음 무전 지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5분께 이태원파출소로 향했다고 적혀있어 시간 흐름이 맞지 않았다.
그 외에도 이 전 서장의 경력을 1993년 7월부터 1993년 5월까지 근무했다고 잘못 적거나, 단어 오기입 등의 오류가 여럿 발견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도 날짜나 시간에 오기가 있으면 안 된다"며 "오기나 오류 기재 부분이 있으면 공소장 정정이나 변경 신청서 통해서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 달라. 피고인 측에서도 타임라인, 명백한 오류 보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의 공소장 오류는 이어서 열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재판에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공소사실에 오류나 오기가 있으면 곤란하다"며 "문모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관련 부분에서 같은 날이 아니고 다음 날인 것으로 보인다"고 정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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