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봄맞이 요인별 교통사고 안전대책 추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5월10일까지 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도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4%가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발생했다.
도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는 2020년 6319건에서 지난해 1만4593건으로 130% 증가했고, PM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이에 경찰은 사고 요인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화물차는 지정차로 위반과 급차로 변경, 적재 위반 행위 등을, 배달 오토바이와 공유형 PM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맞물려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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