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외국인 화재 피해 감소 나선다…교육강화·소방훈련 등
외국인 화재예방 대책과 신속 대응체계 확립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정부 법령 개정 건의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소방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 가동했다. 마스터플랜에는 외국인 화재예방 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등 4대 혁신방안이 포함됐다.
4대 혁신방안 세부과제는 ▲(화재예방) 화재로부터 안심하는 안전생활 일터 ▲(화재대응)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안전문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더 글로벌(The Global) 경기소방 ▲(안전제도) 외국인 안전 복지서비스 등이다.
화재예방을 위해 외국인 주거시설에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경기소방은 앞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 기숙사 426곳에 화재경보기 800대와 소화기 400대를 무상 보급한 바 있다. 외국인 사업장 합동점검과 외국인 노동자 최초 입국 시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나선다.
또한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를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 화재안전조사와 소방교육 훈련을 진행한다.
화재와 사회·자연재난, 응급처치 등 10가지 재난유형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해 올 하반기 배포한다.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119 신고 단계부터 외국인 숙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119상황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대상 소방훈련 지원체계 방안을 만들어 7월부터 15인 이상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실태를 조사하고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을 화재예방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처럼 화재취약자에 포함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다수 외국인이 종사하는 건설현장에 피난안내도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도 정부에 건의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외국인 화재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결정판인 혁신 마스터플랜을 빈틈없이 추진, 외국인 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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