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화나서" 이웃에 전기충격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피고인 "전원 꺼져 있어 위험한 물건 아니다"
법원 "전기 흐르지 않아도 상해 입힐 수 있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7시55분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이웃주민 B(26)씨의 배를 1회 찌르고 목을 향해 겨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전기충격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전기충격기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았다"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의 전기충격기라도 폭행에 이용되면 신체에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전기충격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흉기까지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해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사해 더이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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