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7억어치 밀수입한 고교생, 징역 4~6년…검찰 "항소"
![[인천=뉴시스]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류 케타민. (사진=인천지검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6/28/NISI20230628_0001301755_web.jpg?rnd=20230628173501)
[인천=뉴시스]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류 케타민. (사진=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은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선고공판을 열고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한 사안"이라면서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군은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류 케타민 약 2.9㎏(시가 약 7억4000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는 중학교 동창 B(18)군으로부터 밀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B군은 A군으로부터 수취지 정보를, 또 다른 공범 C(31)씨로부터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받아 독일에 있는 신원미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군과 C씨 모두 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은 젊은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이번 밀수분은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주범 B군은 법정에서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인 동급생의 강권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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