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종류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제정 고시는 지난 6월 11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이다.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노를 대신해 오리발 형태의 장비를 손과 발에 착용하고 튜브 재질의 버깅을 이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기구) 등 최근 대중화되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 총 10종(동력 7종, 무동력 3종)을 규정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법률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및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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