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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안다니는데, 변속차로는 75m"…이 규제 완화한다

등록 2023.11.27 12:00:00수정 2023.11.27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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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변속차로 기준 완화 건의

충북·인천·강원·경북·제주는 조례 개정해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비도시지역 지방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다. 교통량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했던 중소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도시지역 지방도의 변속차로는 지방도(시·군청 소재지 및 공항·항만·역 등을 연결하는 지역 간선도로망)에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해 설치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사업주에게 변속 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 수용을 이끌어 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경우 2차도로 기준 최대 75m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했다.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장 등의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해당 도로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중소기업계는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A사는 노후화된 공장을 증·개축하려고 했으나 해당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변속차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도로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었다. 또 변속차로 설치를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데 약 6억원이 소요, 부담이 과중했다.

A사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해 달라"고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이미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사례를 반영해 충북도,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등 전국 8개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교통량이 적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기준을 현재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 20대 이하에서 5대 이하 중·소규모를 신설해 세분화하라고 권고했다.

충북도·인천시·강원도·경북도·제주도가 각각 건의를 수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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