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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 자정께 흉기 들고나간 조현병 환자 1심 무죄

등록 2023.12.06 06:00:00수정 2023.12.06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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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채 이웃 마주쳐…특수협박 혐의

수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환청

이웃 마주치고 협박 등 행동 한 바 없어

법원 "범죄의 증명이 없는 사건에 해당"

[서울=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한밤중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웃을 마주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자정께 누군가 창문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등 뒤에 흉기를 숨긴 채 집 밖으로 나왔다 이웃들을 마주쳐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몸에 문신이 있는 그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갔다가 40대 남성 B씨와 그 여자친구와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창문 밖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는 생각에 윗옷을 입을 새도 없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B씨 등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협박 행위나 협박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정 진술과 병원 기록에 따르면 A씨가 수년 전부터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 '누군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등의 환각과 환청 증세를 여러 차례 호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봤다.

여기에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밖에 머문 시간은 20초가량으로, B씨 등을 마주치고도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상의 탈의한 A씨 몸에 문신이 있었고, 요즘 비슷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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