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
등록 2023.12.27 18:21:48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27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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