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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가로등 들이받은 해양경찰…시민신고 덜미

등록 2024.01.09 09:08:53수정 2024.01.09 0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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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A순경 직위해제…징계 절차

'만취 운전' 가로등 들이받은 해양경찰…시민신고 덜미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만취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려던 현직 해양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6일 0시21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가로등이 쓰러지는 사고를 낸 직후에도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순경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목포해경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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