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현장소장 내주 첫 재판

1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한 차량 출입을 위해 관할 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임시 제방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참사 직후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위조증거교사와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시공계획서를 만들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수사 당국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위조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북도, 청주시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지적, 책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강도 높은 2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기관 윗선으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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