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상급자 도장 몰래 찍어 서류 제출했다가 '적발'
승진 목적 발탁추천제 후보 서류 허위로 꾸며
도, 1차 감찰 사실여부 파악·감사위 조사 청구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8/NISI20220708_0001037747_web.jpg?rnd=20220708153120)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도 본청 모 부서 주무관 A씨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발탁추천제 후보로 자신을 추천하는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추천서에 필요한 상급자(부서장)의 도장을 허락 없이 몰래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행위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도 감찰부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1차 감찰을 벌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A씨는 대기발령 상태다.
도 관계자는 "추천서에 (상급자) 도장을 찍은 것까지는 맞지만 이후 절차인 제출 단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감사위에 전반적인 사실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징계나 고발 여부 등도 도감사위 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탁추천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지난 해 1월 발표한 것으로, 성과 차출 공직자에 대해 4·5급 승진 심사 시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승진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실·국장으로 구성된 발탁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4급 1명, 5급 3명이 발탁 승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