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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상급자 도장 몰래 찍어 서류 제출했다가 '적발'

등록 2024.01.18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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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목적 발탁추천제 후보 서류 허위로 꾸며

도, 1차 감찰 사실여부 파악·감사위 조사 청구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돼 도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도 본청 모 부서 주무관 A씨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발탁추천제 후보로 자신을 추천하는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추천서에 필요한 상급자(부서장)의 도장을 허락 없이 몰래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행위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도 감찰부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1차 감찰을 벌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A씨는 대기발령 상태다.

도 관계자는 "추천서에 (상급자) 도장을 찍은 것까지는 맞지만 이후 절차인 제출 단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감사위에 전반적인 사실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징계나 고발 여부 등도 도감사위 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탁추천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지난 해 1월 발표한 것으로, 성과 차출 공직자에 대해 4·5급 승진 심사 시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승진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실·국장으로 구성된 발탁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4급 1명, 5급 3명이 발탁 승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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