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대표 유흥업소 폭행사건, 조폭도 개입…'꼴망파'
인천지검 강력부 배당
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요식업 대표 A(44)씨의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당초 A씨 혼자 유흥업소에서 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술자리에 동석한 B(40대)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A씨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B씨는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꼴망파(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강력부에 배당된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강력부는 조폭이나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강력부에서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유흥업소에서 지인 C(30대)씨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리로 된 얼음통을 C씨의 머리에 던지기도 했다. C씨는 머리 부위에 열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는 인천 연수구에 본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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