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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4명…'영장 청구 증가'

등록 2024.02.16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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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관사무분담…19일부터 시행 예정

영장 청구 증가 감안 전담판사 1명 증원

대등재판부도 일반 형사 합의부로 변경

[서울=뉴시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재판장도 교체된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재판장도 교체된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재판장도 교체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관사무분담안을 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법관사무분담 중 두드러지는 변화는 피의자의 구속 및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등을 위한 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미경(49·사법연수원 30기), 김석범(53·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9·32기) 부장판사로 배치됐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3부 재판장을 맡으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 같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원 인사는 급증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건수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형사합의 재판부 중 대등재판부의 구성 변화도 눈에 띈다. 대등재판부란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범도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합의21부, 25부, 28부(35부), 32부(36부) 등 네 개의 대등재판부가 있었다. 해당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과 이재용 전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건을 맡아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법원은 대등재판부를 부장판사 1명에 평판사 2명으로 구성하는 형사합의 재판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등재판부에 속해있던 허경무(58·30기), 조승우(50·30기), 지귀연(50·31기) 부장판사 등은 각 재판부의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협사합의34부 재판장은 한성진(53·30기)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주도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는 유창훈(51·29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단독 재판부로,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됐던 박병곤 판사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유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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