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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등록 2024.02.21 15:40:55수정 2024.02.21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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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50년 전 지정돼…변화 상황 맞춰야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편의시설 입주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21일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주제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소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50여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전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지역특화산업 등을 위해 필요한 용지라면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활용할 수 있다. 방 실장은 이를 통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되어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직농장은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밝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도 최장 8년까지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한다. 또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도 정비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방 실장은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국민들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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