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9곳 공모…첫 정부 지원
등록 2024.03.04 12:00:00수정 2024.03.04 12:47:30
운영비 국고 1억씩 지급…환경개선 총 5억
첫 정부 지원 사업…1년 단위로 지정 평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3.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7_web.jpg?rnd=20220901145012)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3.04. [email protected]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총 30개소가 있다.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이미 지정된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 · 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셋째 주쯤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연 30명 이상의 마약중독자에 대해 실질적인 입원·외래 진료를 하도록 권고한다.
이번 권역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권역기관은 기관별로 국비 1억원의 운영비를 받는다. 건물·시설,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에는 총 5억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한다. 대신 병원도 국고보조금 결정액만큼 자부담해야 한다.
이번 권역기관 지정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첫 사업으로, 복지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지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해 A등급 기관에 2억원, B등급 기관에 1억원 등 총 3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권역기관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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