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마약에 쓰이다니"…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실태점검
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로 도박·마약대금 입금받아
PG사 가상계좌 발급계약시 가맹점 업종 제한여부 등 점검
도박·마약 연루시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해지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192_web.jpg?rnd=20220610111012)
[그래픽]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 가상계좌 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와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가운데 하나로 은행과 계약을 맺은 기업의 모(母)계좌를 기반으로 개별 고객에게 임시로 발급되는 가상의 계좌다.
규모가 큰 기업은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만 영세·중소 가맹점들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은행과 계약해 PG사 명의로 모계좌를 만들어 가맹점들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마약 거래상이 정상적 가맹점인 것처럼 꾸며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도박자금이나 마약 구매대금 모집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단속과 통장 발급 절차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가상계좌가 도박·마약 범죄의 새로운 자금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이 확인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PG사인 A사는 모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했는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B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청소년은 B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서울=뉴시스]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18/NISI20240318_0001503968_web.jpg?rnd=20240318114519)
[서울=뉴시스]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2일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은행의 가상계좌와 관련해 "은행의 가상계좌가 마치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초기에 벌집 계좌처럼 실명제법이나 은행 내부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은행별 가상계좌 취급 실태에 대해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PG사를 통해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이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발급 계약시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아이템 판매, 상품권 유통, 다단계 등에 대한 업종 제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본다는 것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토록 하고 PG사는 불법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원·압수수색 등이 확인되는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 해지 조치가 이뤄지게 면밀하게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고 비대면 계좌개설 방식으로 인해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도 추진한다.
은행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해당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팝업창 등으로 안내토록 한다.
또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에게 문자나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하고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이 쉬운 모임통장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한다.
가상계좌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토록 하고 계약변경이나 심사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가상계좌와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기준을 보다 정교화해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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