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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상민 "비례 4번 몰아달라"…선거법 위반 우려에 "철회"

등록 2024.04.07 11:45:21수정 2024.04.07 1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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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집중유세 현장서 발언 후 취소

[대전=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상민 유성구을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2024.04.07. scchoo@newsis.com

[대전=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상민 유성구을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2024.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후보가 7일 "비례대표는 4번, 거기에 몰아달라"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철회하겠다"며 발언을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 집중유세 현장에서 "160여석 의석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횡포를 부리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지 않나, 퇴출해야 하지 않겠나"면서 "유권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사전투표가 끝났지만 본투표가 남았다"면서 "여러분, 주위 분들 다 몰아서 기호 2번 후보한테 (표를)몰아주셔야 한다. 비례대표는 4번이죠, 거기도 (표를)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후 "발언 중에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는 해선 안 된다고 한다. 그 말은 철회하겠다"고 번복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즉,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뽑아달라고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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