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정경유착" 징역15년 구형(종합)
검찰 "사법방해 행위 반복안돼…중형선고 필요"
구형 전 2시간 가량 별도로 PPT 발표도 진행해
![[수원=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7/NISI20220927_0019293154_web.jpg?rnd=20220927102513)
[수원=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3년에 걸친 장기간 스폰서였던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 됐을 것이라는 점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한 점 역시 죄질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이러한 사법방해 행위는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관련자를 회유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검찰 회유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 진술한 사실을 뒤늦게 덮으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지도층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형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6개월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입증과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별도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2시간여가량 발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2억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 위치에 있던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경기도 대북 사업 우선 기회 부여를 약속하는 등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3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하고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정치자금법위반 1년·나머지 혐의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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