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피해자 "돈 돌려달라"

등록 2024.05.07 14:20:11수정 2024.05.07 16:2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상화폐로 싸게 바꿔줄게" 속여 범행한 일당

첫 재판서 4명 공소사실 인정…1명은 부인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바꿔주겠다며 인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받아 도주한 20~30대 일당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7일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 등 20~30대 4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일당 5명 중 B(29)씨 측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부인하는 요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말미에 피해자 측은 발언 기회를 요청한 뒤 피해현금 환부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헤아려 피해금을 환부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돈세탁 관련 현금이라고 파악된 점을 감안해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거리에서 C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C씨에게 현금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C씨를 밀치고 도주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내 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검거했으나 나머지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