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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몰래 마약용 양귀비 재배한 70대 검거

등록 2024.05.31 16:27:25수정 2024.05.31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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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압수된 마약용 양귀비.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2024.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압수된 마약용 양귀비.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2024.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자신의 텃밭에서 불법으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약 30평 규모의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 76주를 재배한 혐의다.

경찰은 30일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순찰하던 중 A씨의 텃발을 발견했다.

이후 텃밭을 가꾸기 위해 나온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귀비 전량을 압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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