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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전·현직 공무원, 미군기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무죄

등록 2024.06.25 14:20:45수정 2024.06.25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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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장, 허위공무서 행사 일부는 인정 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시청 A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국장과 함께 기소된 B 전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공문서를 일부 행사 혐의는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무죄 선고에 대해 "제출된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증거와 문서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 전 과장이 업체의 제안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수용 통보'로 고쳐 다시 보냈다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A국장과 B 전 과장은 지난 2019년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팀장 등에게 지시해 국방부 동의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해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무산되면서 민관 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실상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이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결국 기소와 재판으로 가게 됐다.

검찰도 감사원의 논리대로 도시개발법을 토대로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고, A국장과 B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도시개발법이 아닌 미군 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해야해 국방부 동의가 필요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군공여지법은 특별법으로 도시개발법보다 상위법이며, 미군공여지법 제3조에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관계 조항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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