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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한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등록 2024.06.25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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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한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경북 지역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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