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배달플랫폼 음식점 평가 왜곡…시스템 개선 필요"
소비자원, 배민·요기요·쿠팡이츠 실태조사 진행
리뷰이벤트 진행 가게, 161곳 중 '4곳'만 공지해
![[서울=뉴시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 3곳(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22/NISI20240722_0001609158_web.jpg?rnd=20240722161858)
[서울=뉴시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 3곳(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악의적 리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음식점 평가 별점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현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 3곳(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리뷰나 계정을 차단하는 배달 플랫폼의 '약관 불만'이 58.6%(241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폭언 또는 협박(19.5%), '리뷰 삭제 요구(8.0%) 순으로 많았다.
또한 배달 플랫폼 3사는 리뷰를 작성하는 화면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거나(요기요·쿠팡이츠) 해당 화면의 하단(배달의민족)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사 모두 약관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나 특정 단어의 금지 등 리뷰의 작성원칙을 밝히고 있다.
다만 소비자원은 "모든 소비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리뷰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뷰 작성 화면 상단에서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요기요의 경우, 약관에서 작성된 리뷰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리뷰이벤트 참여 후 작성된 리뷰, 음식점 별점 평가 왜곡해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한 77.3%(773명)가 리뷰를 작성했는데, 이 중 65.2%(504명)는 '리뷰이벤트 참여'를 리뷰 작성의 이유로 꼽았다.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3사에 입점한 음식점 161곳은 리뷰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었지만 리뷰이벤트 참여 사실을 표시한 리뷰가 작성된 음식점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뷰이벤트 참여 후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504명) 중 79.6%는 리뷰이벤트 참여가 음식점 별점 평가에 영향을 줬으며 이 중 98.3%가 실제 만족도보다 높게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 플랫폼에서 채택한 별점으로 음식점을 평가하는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음식점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재주문율을 표시하는 '재주문율 기반 리뷰시스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 개선▲리뷰이벤트 참여 후 작성한 리뷰의 참여 사실 표시 ▲이용자가 작성한 리뷰의 수정이 가능토록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