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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확인" 세종시 10월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 2024.07.30 1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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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청 전경

[세종=뉴시스]세종시청 전경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0월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며 내달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내달 27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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