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19억 전세 사기 유튜버 '킹아더', 사기 혐의 부인

등록 2024.09.30 15:04:13수정 2024.09.30 21:51: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문모(42)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문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은행을 속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러 피해자들이 재판을 방청하러 오기도 했다.

문씨는 2017년5월부터 화성 등 일대에서 빌라 5채 전세를 놓다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대출 채무 연장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8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