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했다" 발뺌하더니…보행자 치사 만취운전 30대 영장
탑승자 3명 모두 운전 부인…경찰, 수사로 내국인 특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봉명동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SUV를 30대 내국인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내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를 비롯해 같은 차량에 탑승한 캄보디아 국적 30대 B씨와 C씨 모두 자신들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차량 내부에 남겨진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분석,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통해 차량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
특히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및 재활 중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조사를 벌였고 B씨와 C씨의 진술과 과학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절차 종료 후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B씨와 C씨가 탑승해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사고 직후 도주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약 40㎞를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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