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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선진화법 발의…제약 "경쟁력 기술 보호 기대"

등록 2024.11.28 08:51:13수정 2024.11.28 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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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 의무화

바이오 "기술보호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이 발의돼, 제약바이오업계는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이 발의돼, 제약바이오업계는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이 발의돼, 제약바이오업계는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지난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IP)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특허 분쟁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라며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기술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 공세가 심화되고 있어 특허심판 기관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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