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공사장서 산재 사고…중처법 조사 중(종합)
50대 작업자 끊어진 로프에 맞아 숨져
노동청, 근로감독관·수사팀 등 파견
![[제주=뉴시스] 3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소재 공사장에서 로프 끊김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4.12.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234_web.jpg?rnd=20241203131152)
[제주=뉴시스] 3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소재 공사장에서 로프 끊김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부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공사장에서 A(50대)씨가 작업 중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끊어진 로프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근로감독관과 수사팀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난 공사장은 제주에서 처음 시행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다. 제주시 건입동 4만4944㎡ 일대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12개동(72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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