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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 해제…직원 퇴청 가능"

등록 2024.12.04 04:07:23수정 2024.12.04 0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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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2024.12.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3일 밤 비상계엄 이후 내려진 비상소집을 4일 새벽 해제했다.

국방부는 "현 시각 부로 국방부 본부 비상 소집을 해제한다"며 "국방부 전 직원은 퇴청해도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 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3일 밤 11시19분 부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 소집한 바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방부 비상소집 해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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