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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오늘부터 상한액 3천만원으로↑

등록 2024.12.06 09:10:04수정 2024.12.06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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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더욱 든든하게 지원"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앞서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고, 환자 및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소통을 통해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그동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을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혈액을 원료로 해 제조한 의약품)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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