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만원 때문에 강도·살인·방화 피의자 신상공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따라
생면부지 남성 살해 후 유기, 차량 방화 등 혐의
![[서산=뉴시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씨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4.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6/NISI20241206_0001722335_web.jpg?rnd=20241206134009)
[서산=뉴시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씨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4.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전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2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도로 옆에 주차된 G80 제네시스 차량에 불을 냈다.
이 불로 인명피해가 없어 단순 차량 화재 사고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후 하루가 지난 같은달 9일 이와 관련한 A씨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4시께 피의자 김씨를 시내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강도를 목적으로 시청2청사 옆 주차장에 세워진 A(40대)씨 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A씨 차를 몰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동문동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차에 불을 지른 후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생면부지의 A씨를 살해하고 지갑에서 가져간 돈이 12만원 정도라고 밝혀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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