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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2436명 시국선언 "비상계엄 위헌…탄핵 촉구"

등록 2024.12.07 13:28:46수정 2024.12.07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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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7일, 오후 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에서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에서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전국 변호사 2400여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은 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전국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인권위원 76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기준 전국 변호사 243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 여부에 대해서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후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윤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즉각 가결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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