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지하되 지정 유예 등으로 개선"
"지정 유예, 대상·범위 합리적 설계할 것"
외감법 개정안 조속 입법되게 적극 지원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지정 유예 등 제도 개선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주요 건의사항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감독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상장기업 4개사 재무담당 임원,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 회계법인 5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시 감사 보수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와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등을 애로사항으로 언급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의 정책 효과 분석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당분간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감사보수 협상력을 높이는 선택권 확대는 제도 분석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 검토를 유보하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은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또 기업·지정감사인간 감사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지정감사인 산업 전문성 강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난 9월 발의된 외감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를 지정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여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감원이 관련 미흡 사례를 지속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감사인 부담 완화, 감사인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할 계획이다.
윤 위원은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진한 재무실적 은폐·누락 유인과 감사계약 수임 경쟁 격화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은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도 사회적 중요기업과 취약업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 발견시 엄정 제재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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