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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해에도 시민안전보험 운영…보장지역 전국

등록 2025.01.02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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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자동 가입

[수원=뉴시스]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수원시 제공) 2025.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수원시 제공) 2025.0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새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세부적으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급여항목 의료비를 지원한다.

15세 이상 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 치료비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접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경우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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