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연구원' 설립 제동…道, 재의 요구
행정안전부 지시로 경기도가 재의요구
지방자치법·지방연구원법 위반한 위법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하면서다.
경기도는 2일 오후 도의회에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연구원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13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의정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독립기관인 경기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위반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별도로 조직을 설립하거나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지방연구원법'도 지방의회 소속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허가증을 수령한 뒤 법인 등기를 거쳐 설립·운영돼야 하지만, 조례안은 지방연구원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의정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대립형 구조인데, 도의회 의정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의정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우회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법령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이 도의회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중복적으로 의정연구원을 별도로 신규 설립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 운영에 위반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재의결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제한하는 이번 재의요구 지시는 유감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주된 한 축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법과 제도 또한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 계속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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