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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자금 지원 나선다

등록 2025.01.07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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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5000만원 내 연 3% 이자 혜택

도내 최초 신보 보증료 1년 지원도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책을 펼친다.

7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억원 규모의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사업과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군이 충북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의 협약으로 만든 정책자금이다.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이나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도 대출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00여명이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투기 조장 업종, 휴·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받으면 연 3% 범위 내의 이자차액 보전이 적용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보증드립 앱'이나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70)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도내 시군 최초로 충북신용보증 보증료도 지원한다.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2023년 이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1년 치 보증료(담보)를 지원한다.

오는 24일까지 보증료 납부영수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자금을 신설했다"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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