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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등록 2025.01.09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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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주 주말농부 농촌생활 여유 만끽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에서는 금지됐던 숙박이 가능하며, 쉼터 면적(33㎡이하)에 데크, 정화조, 주차장까지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의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해야 하며 쉼터, 데크, 정화조,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현황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안과 밖 모두 설치할 수 있지만,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쉼터는 농지전용 없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지부서, 건축부서, 읍·면·동에서 법령 적합 여부 검토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존치 기간 3년 이후에는 연장 신청해야 한다.

쉼터 설치 이후에는 농지대장에 반드시 등재해야 하고, 쉼터는 임시숙소임에 따라 전입신고를 했을 시 상시거주로 판단해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농막도 쉼터 설치 가능 조건을 만족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한 세대당 연면적 33㎡ 이내로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 가능하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간편하게 농촌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인구 유입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쉼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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