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둔갑' 특별단속…경남도 "과태료 부과·고발"
13~24일 대형할인점·전통시장 등 농산물 대상

경상남도청 정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1.10.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취급업소, 음식점이며,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음식점의 쇠고기와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의 국산 둔갑 판매 ▲국산과 외국산 혼합 후 국산 위장 판매 ▲원산지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소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소에는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창원시 등 18개 시·군을 점검하며,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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