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AI 교육자료 규정법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건의
AI교과서 격하·교무상교육 재원 논란 이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20660245_web.jpg?rnd=2025011315421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에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당 이름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겨 여당에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켰다는 반발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학생 역량 강화와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와의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적용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 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야당은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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