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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관련 법인 재산 처분도 제한"…테러자금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5.01.14 1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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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

"테러 관련 법인 재산 처분도 제한"…테러자금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테러 관련자를 금융 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사람은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을 할 때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으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고, 금융위가 별도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이 금융 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 관련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을 할 때 금융위 허가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FATF 국제기준에 부합해져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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