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출입국 업무 대행비 지원

고려인 점포주 격려하는 김창규 제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제천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1건당 10만원의 출입국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업무를 민원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은 제천 지역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민원 대행을 의뢰한 뒤 시에 신청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 지원 신청 기간은 12월19일까지다.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대행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면 시가 대행 의뢰인의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제천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92건을 지원했다"면서 "시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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