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등록면허세 1.3억 부과…'31일까지 납부'

정선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487건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법인이다. 과세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 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달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도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가상계좌 납부 등도 가능하다.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과 부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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