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늘어도 걱정마세요…경남도, 중증장애인 지원 8시간 추가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등 활용

경상남도청 정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1.10.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이동, 식사, 위생 관리, 외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돕는다.
경남도는 임시공휴일인 1월27일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 급여에 대해서는 최대 8시간까지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해 이용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원 급여는 1월31일부터 2월28까지 평일, 낮 시간대에 수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는 사전에 수립한 월별 급여 제공 일정표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개인사정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미리 협의해서 대체인력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휴일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 활동지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 자체사업인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활동 지원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보충하고,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최대 686만4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2367억원을 투입해 도내 중증장애인 8947명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야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해 독립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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