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부동산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 실시…"32억 추징"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01751635_web.jpg?rnd=20250116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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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취득세 대상인 시설물, 지목변경, 과점주주를 중점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및 산업 등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 의무 사항이 있다. 감면 유예기간은 1~5년 등 다양하다.
구는 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과세 예고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했다. 또 취득세 대상이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 자진신고 의식이 낮은 취약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신뢰와 공정한 세정업무를 기반으로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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