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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신원 '560억 배임·횡령' 2심도 징역 2년6월…법정구속(종합)

등록 2025.01.16 15:33:43수정 2025.01.16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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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적 이익 추구 분명"…1심의 형 유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법정 구속도

"많은 공헌·성과에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023년 7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배임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023년 7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배임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골프장 사업 추진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호텔 사용료 지급 등 250억원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최신원은 SK그룹 최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60억원이 넘는다. 최신원이 이뤄 놓은 많은 공헌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최신원이 계열사를 이끌며 경영 성과를 내고 대한펜싱협회 회장으로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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