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최우선 금융당국…정국 상황에 입법과제 표류하나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1/30/NISI20230130_0001185322_web.jpg?rnd=20230130174056)
[서울=뉴시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 변경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머니무브 등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안정을 첫머리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시장안정과 관련한 22개 정책과제를 내세웠는데 주요 과제들의 경우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가 대표적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예보기금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부실사후대응이 아닌 부실사전예방까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사후적 지원을 하는 현재 방식과 비교하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부실 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신속정리제도도 추진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입법이 필요하다.
신속정리제도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IMF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현 체계에서는 부실 금융회사를 매각하고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정 계획안을 제출받고 은행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같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 정리 체계에 있어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신속정리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향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20조원 늘어나면 첨단산업에 대해 최대 200조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공공기관이 올해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 가운데 136조원은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 투입키로 한 상태다.
민생금융 과제 중에서도 지급결제(PG)사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티메프' 사태 당시 벌어졌던 미정산 피해를 막기 위해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을 별도관리토록 의무화해 자영업자의 매출금을 보호토록 하는 내용이다.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선제적 정지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데 이 역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주요 입법과제들이 불확실한 정치 상황 속에 순탄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와 체포영장 집행까지 일련의 정치적 혼란 속에 여야 정쟁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당국 소관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와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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