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신통기획 사업지 '입체공원' 도입…"분양 세대수 증가"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발표 후 적용 가능지역 물색
미아동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적용
오새훈, 사업 현장 직접 찾아 시민 애로사항 등 청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1.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1518_web.jpg?rnd=2025011414310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규제철폐' 6호안으로 제시한 '입체공원'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평지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원 대신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16일 시민 제안에 따라 서울시의 규제철폐 6호안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적용 가능 대상지를 찾을 것을 지시했고, 사흘 만인 이날 입체공원 적용이 가능한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지형 고저차와 북측 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졌으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면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주차장과 주민공공이용시설 확대뿐 아니라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나게 된다.
그간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 1000 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 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했다.
규제철폐 6호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 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의무 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의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1.8가량 적용될 예정인데,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20%에서 36%로 상향된다.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건축가능 연면적과 분양가능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추산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신속 심의제'를 새로 도입하고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약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미아동 130 일대가 불합리한 사업 여건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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